▶ 옥타LA, 개정세법 세미나
▶장준·윤형식 회계사 강연
▶ 연방·주 세법 차이점 숙지
▶국적변경 장단점 확인해야

장준 공인회계사가 개정세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옥타LA 제공]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회장 김창주)가 24일 글로벌 자산가와 미주한인을 대상으로 ‘최신 개정 세법과 국적 변경에 따른 세무 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변하는 세법 환경 속에서 개인 및 가정의 자산 관리 전략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제1강에서는 장준 공인회계사가 ‘2025년과 2026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바뀐 세법’을 주제로 주요 세제 변화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장 회계사는 지난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이 개인 세금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장 회계사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 통과됐으며 이에 따른 세법 변화가 많다”며 “SALT 공제가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크게 상향됐는데, 주 소득세 및 재산세의 합산 공제가 증가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고세율 지역 거주민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회계사는 “항목별 공제가 유리해지는 구간에 대해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ALT(주·지방세) 공제는 납세자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재산세 등을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장 회계사는 연방정부 세법과 주정부 세법 간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연방정부에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도 주정부법을 적용해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집을 살 경우 연방정부는 모기지 공제가 75만달러까지 공제가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100만달러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연방법상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세법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공제 하한선도 도입됐다. AGI 기준 초과분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은 0.5%, 법인은 1.0% 플로어가 적용된다. 장 회계사는 “한 개인의 수입이 10만달러라고 가정하면 예전에는 1만달러가 전부 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1만달러의 0.5%인 500달러는 제외하고 그 이상만 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 신고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신고하기보다 2년에 한번 몰아서 신고하면 더 많이 공제가 되는 ‘번칭전략’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번칭(Bunching) 전략이란 공제 항목을 특정 연도에 집중시켜 항목별 공제를 극대화하고, 다음 해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해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제2강에서는 윤형식 회계사가 ‘한국 이중국적 및 거소증 취득 이후 미국 세금 보고’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회계사는 “한국에서 거소증을 취득해 생활 기반을 옮기더라도 미국 세법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고는 계속해야 한다”며 “다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크레딧)로 인정돼 동일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중 과세를 막기 위해 한미 간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회계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오픈할 경우 한국에서 4대 보험을 부담하고 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며 “이 경우 이중과세를 넘어 다중과세가 돼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부담을 막기 위해 한미 간에 ‘토털라이제이션 협정’이 체결돼 있다”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면제되는 구조로, 사회보장세를 한 나라에만 내도록 조정해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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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