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국방부의 ‘뒤끝’…“본관 기자실 전면 폐쇄”

2026-03-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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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언론통제 제동에 격분

▶ “이란전쟁 비판은 가짜뉴스…출입 기자들 직원 동행해야”

미 국방부의 ‘뒤끝’…“본관 기자실 전면 폐쇄”

하늘에서 본 워싱턴 DC 국방부(전쟁부) 청사 사진. [로이터]

출입기자증 선별 발급으로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하려던 조치가 법원 판결로 제지당하자 미 국방부가 아예 본관 내 기자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국방부의 특수성을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만큼, 항소 과정 동안 이를 보완할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이란 전쟁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방부가 편가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부 출입증 발급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언론인을 위한 브리핑 지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18쪽짜리 지침에는 △국방부 본관 내 기자실 폐쇄 및 별관 이동 △승인된 국방부 직원의 동행 시에만 언론인 출입 허용 등이 담겼다.

파넬 대변인은 기자들이 출입증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문구도 수정해 금지된 활동의 정의 등을 더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언론인들은 국방부에 출입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접근은 정부가 제공한 특권”이라며 “동행을 통해 본관을 출입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언론 출입증을 선별적으로 발급하는 정책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침은 법원의 판단이 “오해”라며 국방부가 주장한 ‘안보 및 안전 위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도, 담당 판사가 맥락을 무시하고 문구만 읽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 연방지법은 20일 국가 안보 및 안전을 이유로 국방부 출입 기자에 대한 출입증을 선별적으로 발급하는 국방부의 언론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기밀 또는 통제된 비 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에 거부한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부분 출입증을 반납했고,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폴 프리드먼 판사는 해당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군사 작전 등 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위헌적 정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안보 및 안전 위험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자에게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NYT는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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