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재량 일탈·남용”

2026-03-20 (금)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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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처분 인용…”정당 민주주의 등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 비판”

국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재량 일탈·남용”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한국시간)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는 정당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 또한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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