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번엔 ‘강제 노동’ 조준… 미국,한중일 등 60개국에 301조(무역법) 조사

2026-03-14 (토) 12:00:00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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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관세 도입 위한 사전 작업
▶ ‘과잉 생산’ 조사에 중 “거짓 명제”

▶ 미중회담 앞 ‘압박 카드’ 해석도
▶ 산업부 “균형유지 등 긴밀히 협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도입을 위한 발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는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비용 우위를 점하는 외국 생산자와 너무 오랫동안 경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중일과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도입을 위해 이뤄지는 절차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를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았으니, 새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USTR은 서면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은 뒤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USTR은 한중일, EU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USTR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이들의 과잉생산이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의 잉여 생산은 다른 국가의 산업 생태계를 약화한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이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잉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달 15,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다. 무역법 301조 조사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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