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호관세 돌려달라’… 기업들 소송 봇물

2026-02-26 (목) 12:00:00
크게 작게

▶ 현재까지 1,400개 기업
▶ 환불요구 1,750억달러

▶ 코스코·페덱스 등 포함
▶ 아태 기업들 합류 전망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일 위법으로 판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로레알 등 원고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 정부에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이를 납부했다.


다만 원고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앞서 페덱스는 물류 기업 중 처음으로 23일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국 정부를 피고로 적시하며 “미국에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2026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전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IOR)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와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 등 1,400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망라돼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는 주로 미국 기업과 일부 유럽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소송에 본격 합류할 경우 원고 수는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 비용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류해 놓은 세관 서류나 송장이 있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등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로펌 힌클리 앨런의 론 치오티 변호사는 “계약서에 관세 관련 가격 인상 조항 등이 명시돼 있고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무역법원 판결을 거쳐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 소재한 국제무역법원은 관세와 국제무역 분쟁 등 민사사건을 다루는 연방 법원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