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 주최
▶ 상세 내용은 유튜브 koreatimes.com/webinar
▶ “개인 재정상태·업종별 절세전략 필수”
![[2026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근로자·시니어 공제 신설, 상향… 연금혜택도 늘어 [2026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근로자·시니어 공제 신설, 상향… 연금혜택도 늘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2/23/20260223001615691.jpg)
샐리 김 CPA [박상혁 기자]
본보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필립 손)가 공동 주최한 제37회 ‘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19일,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으로 불리는 대대적인 세법 변화가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질문과 심도 있는 분석이 오갔다.
올해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국의 조세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크게 3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샐리 김 공인회계사(CPA)가 진행한 ‘개인 소득세 보고’ 세션에서는 가계 경제의 직결된 변화를 짚었으며, ▲피터 손 CPA의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션에서는 소상공인과 기업가들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황경호 CPA의 ‘부동산 투자와 절세’ 세션에서는 자산의 증식과 대물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강연 내용과 핵심 절세 포인트를 상세히 정리하여 지면에 옮긴다.
■ 개인소득 보고·샐리 김 CPA
▲ 물가 반영 기본 공제 상향개인 소득세 보고의 가장 큰 변화는 OBBBA 체제 하에서 텍스 구간이 영구적으로 7개 구간으로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은 37%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고소득층에게는 정밀한 소득 분산 전략을 요구하게 만든다.
반면 일반 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스탠다드 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개인 보고자는 1만5,750달러, 결혼한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무려 3만1,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둔 가장(Head of Household)의 경우 2만3,625달러로 상향되어 세 부담이 소폭 경감될 전망이다.
65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를 위한 ‘시니어 추가 공제’의 활용이 강조됐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인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정보다. 개인의 경우 기존 공제액에 6,000달러를 추가할 수 있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서비스 업종 ‘팁 공제’ 혜택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레스토랑, 헤어살롱, 푸드 딜리버리, 네일샵 등 서비스 업종 납세자라면 ‘퀄리파이드 팁 공제(Qualified Tip Deduction)’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다.
다만 샐리 김 CPA는 “이 공제는 소득세(Income Tax)에만 적용될 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Benefit)와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은 기존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장래의 은퇴 연금 수령액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은퇴계좌(401k) 극대화 전략절세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역시 은퇴 계좌인 401(k)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연간 불입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납입함으로써 당장의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전략은 필수다. 이와 함께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SA)의 활용도 추천되었다. 개인 4,300달러, 가족 8,55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한편 세금보고 기한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납세자가 오해하는 부분도 바로잡았다. “세금보고 서류 제출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 자체의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주식 투자자들 주의할 점주가 하락 시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매도한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워시세일’의 경우, 세법상 손실 공제가 부인된다. 따라서 비슷한 업종의 다른 종목을 사는 대안을 찾거나, 반드시 30일의 유예 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한 자가 소유자의 경우 세금 보고 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리비, 관리비 등 렌트 운영에 들어간 모든 실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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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