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 주최
▶ 상세 내용은 유튜브 koreatimes.com/webinar
본보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필립 손)가 공동 주최한 제37회 ‘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19일,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접속 가능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으로 불리는 대대적인 세법 변화가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질문과 심도 있는 분석이 오갔다.
올해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국의 조세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크게 3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샐리 김 공인회계사(CPA)가 진행한 ‘개인 소득세 보고’ 세션에서는 가계 경제의 직결된 변화를 짚었으며, ▲피터 손 CPA의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션에서는 소상공인과 기업가들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황경호 CPA의 ‘부동산 투자와 절세’ 세션에서는 자산의 증식과 대물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강연 내용과 핵심 절세 포인트를 상세히 정리하여 지면에 옮긴다.
“개인 재정상태·업종별 절세전략 필수”
■ 개인소득 보고·샐리 김 CPA▲ 물가 반영 기본 공제 상향개인 소득세 보고의 가장 큰 변화는 OBBBA 체제 하에서 텍스 구간이 영구적으로 7개 구간으로 고착화되었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은 37%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고소득층에게는 정밀한 소득 분산 전략을 요구하게 만든다.
반면 일반 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스탠다드 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개인 보고자는 1만5,750달러, 결혼한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무려 3만1,5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둔 가장(Head of Household)의 경우 2만3,625달러로 상향되어 세 부담이 소폭 경감될 전망이다.
65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를 위한 ‘시니어 추가 공제’의 활용이 강조됐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인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정보다. 개인의 경우 기존 공제액에 6,000달러를 추가할 수 있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서비스 업종 ‘팁 공제’ 혜택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레스토랑, 헤어살롱, 푸드 딜리버리, 네일샵 등 서비스 업종 납세자라면 ‘퀄리파이드 팁 공제(Qualified Tip Deduction)’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다.
다만 샐리 김 CPA는 “이 공제는 소득세(Income Tax)에만 적용될 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Benefit)와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은 기존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장래의 은퇴 연금 수령액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은퇴계좌(401k) 극대화 전략절세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역시 은퇴 계좌인 401(k)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연간 불입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납입함으로써 당장의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전략은 필수다. 이와 함께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SA)의 활용도 추천되었다. 개인 4,300달러, 가족 8,55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한편 세금보고 기한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납세자가 오해하는 부분도 바로잡았다. “세금보고 서류 제출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 자체의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주식 투자자들 주의할 점주가 하락 시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매도한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워시세일’의 경우, 세법상 손실 공제가 부인된다. 따라서 비슷한 업종의 다른 종목을 사는 대안을 찾거나, 반드시 30일의 유예 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한 자가 소유자의 경우 세금 보고 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리비, 관리비 등 렌트 운영에 들어간 모든 실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영수증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 회계 분리·공격적 자산공제 필요”
■ 비즈니스 보고·손명신 CPA▲ 스몰 비즈니스 장부 관리손명신 CPA는 비즈니스 절세의 대원칙으로 ‘공과 사의 엄격한 구별’을 꼽았다. 사업용 계좌와 비즈니스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와 섞어 쓸 경우, IRS(연방 국세청) 감사 시 비즈니스 비용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정당한 공제 혜택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는 단순한 장부 정리의 문제를 넘어 비즈니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401(k)나 IRA와 같은 연금 상품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경영자 본인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인들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대목은 단연 ‘100% 보너스 공제’였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고정자산을 구매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해당 연도에 구입 비용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이전의 50% 수준에서 두 배로 상향된 것으로, 기업의 시설 투자와 장비 교체를 강력하게 독려하는 정책이다.
특히 SEC. 179 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매우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용도로 6,000파운드 이상의 대형 SUV를 9만 달러에 구입한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SEC. 179를 통해 3만1,300달러를 먼저 즉시 공제받고, 남은 5만8,700달러를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입 첫해에 차량 대금 전액인 9만 달러를 비용으로 털어낼 수 있다. 이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엄청난 절세 효과를 가져다주는 실무적인 ‘꿀팁’으로 평가받았다.
▲ 해외법인의 보고 의무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해외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인 경우 FORM 5471을 통해 해외 법인의 재무 상태와 납세 내역을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노동법 규정 준수도 강조되었다. 구인 광고 시 급여 수준 공개 의무, 직무와 무관한 범죄 기록 문의 금지, 그리고 LA 기준 48시간에 달하는 유급 병가 규정 등은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막대한 벌금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뢰밭과 같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권리(WORKPLACE KNOW YOUR RIGHTS)’ 서면 전달 의무는 고용주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다.
“부동산 투자의 관건… 차익 아닌 절세”
■ 부동산 투자·절세·황경호 CPA▲ 부동산 자산 이전·상속 설계황경호 CPA는 부동산 투자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넘어,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진정한 투자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첫 핵심은 ‘소유 구조’의 설계다. 개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과 가족 트러스트(Family Trust)나 LLC 법인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세금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든다.
특히 ‘상속 시 기준가 조정(Step-up in Basis)’의 마법은 부동산 투자의 꽃이다. 부모가 수십 년 전 저렴하게 구입한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 취득 가격이 상속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재설정됨으로써 향후 매각 시 자본이득세를 사실상 ‘제로(0)’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다.
▲ 4유닛 아파트 투자의 절세주택 소유자가 투자자로 거듭나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는 바로 ‘4유닛 아파트’ 투자다. 4유닛까지는 주거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주거용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세법상으로는 강력한 투자용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본인이 한 유닛에 거주하더라도 나머지 임대 유닛에 대해서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을 통해 실제 현금 흐름은 흑자이되 장부상 소득은 적자로 만드는 ‘소득 상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수리비와 관리비의 전면적인 비용 처리는 덤이다.
▲ 부동산 개발·가속 감가상각부동산 개발은 ‘세무 설계의 집약체’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인 명의가 아닌 프로젝트별 LLC나 복수 구조를 활용하여 OBBBA에 최적화된 세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토지 비용과 건물 비용을 정밀하게 분리하고,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전략을 도입하면 초기 개발 비용에 따른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세금으로부터 지켜냈느냐”로 귀결된다는 것이 황 CPA의 일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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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홍용 기자·사진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