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심사 넘어 독점 조사… 넷플릭스에 셔먼법 꺼낸 미 법무부
2026-02-23 (월) 12:00:00
김정욱 기자
▶ 제작사 등에 불공정 행위 여부 검토
▶ 조사범위 확대… 수개월 더 걸릴듯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가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자에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앞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여부만 심사한다고 알려졌지만 그 외에 넷플릭스 자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따지는 셈이다.
22일 블룸버그는 “미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 제안이 클레이턴법 제7조 또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적 지위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수합병 심사는 일반적으로 합병 조사 근거 법률인 클레이턴법만 적용해 진행한다. 셔먼법은 구글·라이브네이션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단일 기업의 불법적 독점 행위에 대해 주로 적용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인 합병 심의 절차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의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법정에서 다툴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하이먼 넷플릭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우리는 독점력이 없고 배제적 행위를 하지도 않는다”며 “규제 당국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려 사항에 대해 항상 그랬듯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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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