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

2026-02-22 (일) 1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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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오는 24일∼내달 3일 본회의 중 상정·처리 전망

▶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일단 유지… “법사위가 기술적 조율 가능”
▶ 보완수사권 문제, 6·3 지선 뒤 형소법 개정 때 논의

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0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2.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이하 한국시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안 내용은) 당·정·청 조율을 다 거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 정부안은 당초 이원 구조였던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9대 범죄 중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징계 중 파면 조항도 신설됐다.

이런 내용은 민주당이 이달 초 의총을 통해 마련한 수정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안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공소청 설치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뒀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위헌 논란을 감안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고등공소청 폐지도 주장했었다.

정부는 조만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조율 여지를 둔 데에는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을 놓고 당내 일각의 반대가 여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주로 공소청의 장 명칭에 관한 문제, 검사의 징계 및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당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의 출범과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데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공소청의 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게 정부안"이라며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어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할지에 관한 논의는 6·3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던 이 문제를 두고 정부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단 입장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각각 피력해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완수사권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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