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허용?

2026-02-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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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vs 코인업계 격돌

▶ 관련 법안 앞두고 로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두고 월가와 가상화폐 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경우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금융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대형 은행들은 주장한다. 이에 맞서 가상화폐 업계는 이자 지급 금지가 오히려 금융 혁신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경쟁을 피하고자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반박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스테이블코인 전쟁’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번 이자 논쟁이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착 여부를 판가름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작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법’이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금지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이자 지급 금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JP모건체이스 등 주요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제도상 허점’이 있다며 추가 법제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계류 중인 ‘클레러티 법안’(The CLARITY Act)은 이 논쟁의 한복판에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규칙을 정할 전망이다.

미국 코인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3∼5%대의 수익(리워드)을 지급하는데, 시중 은행의 입출금 예금 이자는 통상 0.1%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코인 거래소의 이자를 계속 허용하면 고객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 거래소에 맡기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즉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또 다른 은행’으로 행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방 재무부는 작년 4월 분석에서 코인 거래소가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 6조6,000억달러의 은행 예금이 가상화폐 업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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