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항공기내 성추행 LA행서 신체노출 ‘유죄’
2026-01-08 (목) 12:00:00
황의경 기자
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간부가 LA행 항공기 내에서 성추행 및 신체 노출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4월13일, 아주사 거주자인 데니스 월리 우드버리(50)가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LAX로 향하는 젯블루 항공편에 탑승했을 당시 발생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우드버리는 항공기 출발 전과 비행 중 남성 승무원 2명을 상대로 일련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