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립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알릴 수 있다”

2026-01-06 (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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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교사권리 인정

▶ 가주 정부 지침에 제동
▶ 보수·진보 찬반 엇갈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와 관련해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를 연방법원이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학교 정책을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과 부모 권리 옹호 단체 등은 환영하는 반면, 진보 인권 단체들은 학생의 사생활과 성소수자(LGBTQ+) 보호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LA 타임스는 로저 베니테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교육 지침이 교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나온 판결문은 연방법이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교사가 학생의 잠재적인 LGBTQ+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정부나 학군이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베니테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구가 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 표현과 관련해 오해를 주거나 정보를 숨기는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교직원이 부모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의 교육 기록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총기 반입 금지 구역일 수는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 공간은 아니다”라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교사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직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의 정책이 교사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피적인 답변을 하도록 요구해, 결과적으로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도 나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가정에서 커밍아웃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가족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캘리포니아의 오랜 노력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판결 당일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샌디에고 카운티 에스콘디도 통합교육구 소속 중학교 교사 두 명이 학생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주정부 지침에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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