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튜브에 아동정보 불법 무단제공”

2026-01-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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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에 과징금 부과

▶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달러를 부과받는 데에 합의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한 후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법무부가 후속 처리를 담당했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벌였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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