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침해사고 과실 인정… 위약금 면제해야”
2025-12-31 (수) 12:00:00
서지혜 기자
▶ 인증서 복제에 무방비 누구든 접속
▶ 94대 서버서 103종 악성코드 발견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불법 펨토셀로 인한 소액결제 사고 발생 원인이 KT의 관리 체계 부실에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침해사고 신고를 미루고 회피한 데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LG유플러스 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침해 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로 인한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증서 유출 정황 제보, 서버 침해 의심 정황 등 3건을 종합 조사한 결과에 다르면 KT에서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단말기 식별번호(IMEI)·전화번호 등 2만2227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368명(777건)이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수치는 KT가 자체 산정해 발표한 규모와 일치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통신결제대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단은 “KT는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모든 펨토셀 제품은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해 복사만 하면 정상 장비가 아니어도 내부망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였고, KT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길어 한 번 접속 이력이 있으면 장기간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다. 비정상 IP 차단 펨토셀 고유번호·설치지역 등 형상정보 검증도 미흡했다. 펨토셀 제작 과정에서도 외주사에 중요정보가 보안관리 체계 없이 제공돼 저장장치에서 손쉽게 추출 가능한 점이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단말~코어망 구간에서 종단 암호화(IPSec)가 유지돼야 하는데 불법 펨토셀 환경에서 암호화 해제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 경우 ARS·SMS 등 결제 인증정보가 평문으로 노출될 수 있고, 일부 단말에서는 설정 지원 미비로 SMS 평문 전송 문제가 확인돼 KT가 조치하도록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조사단은 “평문의 문자·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자문 5개 기관에 위약금 면제 적용 가능성을 물었고, 4개 기관이 ‘KT 과실’ 및 ‘계약상 주요 의무 위반’에 해당해 면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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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