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명 하루만에 케네디센터 외벽에 ‘트럼프’ 추가…위법 논란도

2025-12-19 (금) 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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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회 승인 없는 개명 위법”…법학 교수 “이사회가 의무 위반”

개명 하루만에 케네디센터 외벽에 ‘트럼프’ 추가…위법 논란도

‘트럼프-케네디센터’ 새 간판 설치 작업 [로이터]

수도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건물 외벽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글자가 추가됐다.

19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내내 센터 건물 일부가 파란 천막으로 가려지고 주방위군이 집결한 가운데 이같은 작업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센터 이사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놀랐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불과 약 24시간 만에 실제로 건물에 올라간 것이다.

케네디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연방 의회가 추모의 뜻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설립됐다.

법률은 이 기관의 정식 명칭을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로 명시한다. 또 이사회가 공공 구역에 기념물 성격의 추가 표식이나 명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이뤄진 센터 명칭 변경은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앤디 김 상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케네디센터' 간판을 설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의회 승인 없는 명칭 변경은 위법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 콜린보 미국 가톨릭대 법학 교수는 "이번 표결에 참여한 이사들은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는 '살아 있는 기념물'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공화당 로버트 온더 하원의원이 센터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 센터'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마리아 슈라이버는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집권 2기에 취임하면서 진보 진영과의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기존 이사진을 물갈이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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