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자치정부 발급 여행문서 소지한 개인도 입국 전면 금지
▶ 세네갈 등 15개국 ‘부분 제한국’ 추가 지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시리아 등 5개국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고위험 국가로 판단한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부분 제한국으로 분류됐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이번에 전면 입국 금지국으로 재분류됐다.
부룬디·쿠바·토고·베네수엘라 등 4개국은 기존의 부분 제한국 조치가 유지된다. 부분 제한국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비이민 비자에 대한 금지가 해제돼 이민자에 대한 제한 조치만 유지된다.
이와 함께 앙골라·앤티가 바부다·베냉·코트디부아르·도미니카·가봉· 감비아·말라위·모리타니·나이지리아·세네갈·탄자니아·통가·잠비아·짐바브웨 등 15개국이 부분 제한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포고령은 미국 영주권자, 이미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사람, 선수·외교관 등 특정 분야 비자,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테러 공격을 의도하거나 국가 안보·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증오 범죄를 선동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이민 제도를 악용하려는 외국인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