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내가 月700만원? 통장 압류된 신용불량자”

2025-12-12 (금) 0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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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내가 月700만원? 통장 압류된 신용불량자”

/사진=인민정 인스타그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동성은 12일(한국시간) 자신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자신이 월 600만원 이상 벌며 자녀 해외유학까지 보냈다고 주장한 기사를 공유하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관계 확인 되지않은..이혼을 바라시는건가요? 김동성씨의 파멸을 원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누구 죽기를 바라시는건가요..죽을만큼 힘듭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재산 은닉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라며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경찰 조사에서 제출했고, 수사기관에도 이미 명확히 확인된 사항이다. 만약 재산을 은닉했다면, 상대측에서 그에 관한 최소한의 단서라도 제시했을 것이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주장이나 근거가 나온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성은 자신이 자녀가 20살만 되길 기다린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반박했고 "유소년 빙상 코치를 일정 기간 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매번 단기 계약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측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언론 제기로 인해 근무처마다 해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월 7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인의 싱크대 사업을 단기적으로 도우면서 일을 배웠고, 이후 지인이 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로한 부모님 요청으로 잠시 업장을 대신 맡아 도왔을 뿐이며 아내와 함께 출근하며 두 사람이 한 달간 받은 금액은 합쳐서 350만원이 전부"라며 "나는 재혼가정이다. 아내 인민정에게는 미국 시민권자인 딸이 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인민정은 전남편의 상황으로인해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11월 14일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김동성으로부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전해들었다. 당시 검찰은 김동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25일 김동성에 대해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고 있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김동성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김동성이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성은 이미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10일 직접 장문의 글을 적었다.

김동성은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저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무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일용직 노동이었다"라고 전했다

김동성은 "전 배우자의 고소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실제로 저는 전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한 바 있으나,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됐다. 이후 미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부풀려 보도되기도 하면서 마치 이혼 후 양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 생활만을 영위해 온 것처럼 비춰졌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한 간판 스타였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김동성은 최근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한 전처 오모씨와 14년 만인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은 지난 2021년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에 이혼 후 만난 인민정과 함께 등장했고 이후 2021년 5월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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