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9일부터 입법 전쟁, 필버 충돌…여야 8일 의총 열고 전략 숙의
▶ 與일각서 일부 사법개혁 법안 신중론도…내용 조율·처리 시점 주목

28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5.9.28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자마자 입법 전쟁 채비에 나서면서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12월 임시국회(10일,이하 한국시간,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법안이 상정되면 이 법을 두고 지난 9월 말에 이어 두달여만에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이 내년 초 만료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로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고 보고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필리버스터 대치가 벌어지면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놓고서는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법안의 경우 내용이 미세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주력 법안들의 수정 및 본회의 상정 등 계획과 관련해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며 "위헌성 시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를 병행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놓고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반격을 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위헌이라는 메시지를 더욱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숙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최근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의 발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