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랜 소송 기다림 vs 신속 자발적 추방’

2025-12-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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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불체자 신중히 선택

▶ 이민국은 합의 종용 나서
▶ 향후 재입국 불허 될수도

이민국이 체포 구금된 불법이민자들에게 장기적인 추방 소송보다 신속한 출국을 위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오브샌디에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출신 한 여성이 미국 정부로부터 임시보호신분을 부여받고 1년 반동안 음식 배달로 모은 돈으로 고향에 일부를 송금하며, 고달픈 삶을 살던 중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뒤 구금시설에 감금됐다.

그녀는 고향에서 갱단으로부터 갈취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살다 바이든 정부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망명신청을 한 70만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장기체류허가를 받았다. 그녀의 재판 날짜는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ICE 요원들은 구금시설로 찾아와 그녀의 이름과 사건번호가 적힌 “입국신청철회”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며 이곳에 서명하면 모든 시련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서류가 추방을 합법화하는 합의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주간 할당량을 채우기위해 수백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강제추방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자 이러한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시민권변호사위원회 소속 헤이든 로다르테는 “국토안보부는 법 체계를 실제로 조작하고 있으며, 법의 내용과도 맞지 않고, 한 세대의 판사들이 그 법을 해석해 온 내용과도 맞지 않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민 옹호자들은 적절한 이유나 위험 인물이라는 증거 없이 체포하는 관행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구금자는 무기한 기다리거나 자발적 추방에 동의하는 두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구금자들이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면 망명신청을 포기하게 되며, 10년 동안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기회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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