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데오 갤러리아 테넌트들 ‘집단 대응’ 나서

2025-11-25 (화)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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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퇴거시도는 무효” 건물주 측에 반박 서한

▶ “2029년까지 계약 남아” 시큐리티 해고도 지적

LA 한인타운 웨스턴길 ‘로데오 갤러리아’ 샤핑몰에 입주해 있는 테넌트들이 최근 건물 측으로부터 받은 30일 내 퇴거 통지(본보 24일자 A1면 보도)에 대응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상가 내 23개 업소 업주 전원은 최근 건물 측에 의해 발송된 퇴거 통지에 대해 공식 반박문을 전달하며, 통지의 무효를 주장하고 향후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24일 상가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두안 법무사가 전했다.

이번 서신은 상가 23개 업소 테넌트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테넌트들은 카르메니타 매니지먼트(매스터 임대권자), 퍼시픽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승계 임대권자), 제임스 홍/김 앤 케이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건물주·관리자) 간 적법한 리스 구조 아래 그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음을 강조했다.


테넌트들은 이번 서신에서 이번 집단 퇴거 시도가 캘리포니아 민법과 LA 상업용 테넌트 보호 규정, 그리고 임대차법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또한 건물 측이 영업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경우, 가처분(TRO)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LA시 관련 기관 신고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권두안 법무사는 “테넌트들은 대부분 2029년까지 임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건물 측이 임의로 가게를 내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넌트들은 향후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테넌트가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두안 법무사에 따르면 건물주 측은 24일 샤핑몰 내부에 상주하던 시큐리티 가드를 해고하고, 샤핑몰 정문 개폐 업무를 외부에 상주하던 시큐리티 가드에게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두안 법무사는 “지금까지 샤핑몰 내부에 시큐리티 가드가 상주한 것은 건물주가 해당 건물이 범죄 위험성이 높은 장소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속 대책 없이 샤핑몰 내부 시큐리티 가드를 해고할 경우, 만약 범죄가 발생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25일 샤핑몰 내부에 시큐리티 가드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의무 방기와 영업권 침해, 안전 확보 실패를 포함한 사실상 강제 퇴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안요원 근무 상태 확인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데오 갤러리아 샤핑몰은 건물 소유주와 임대권자간 소송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임대권이 건물주 측으로 변경됐으며, 이같은 통지가 지난 20일과 21일 모든 테넌트들에게 통지되면서 입주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당시 새 임대권 소유주가 된 회사가 임대료 계산법을 바꿔 공용 면적에 대한 비용을 기존보다 대폭 높여 상당수 임대인들이 지불하게 될 임대료를 최고 3배 가까이 올려 상당수의 테넌트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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