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트럼프 보복정치’에 제동

2025-11-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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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러티샤 제임스 등

▶ 정적들 대상 공소 기각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려고 연방 검찰에 충성파를 심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24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으며, 따라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커리 판사는 향후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임명한 검사를 통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집권한 뒤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해 정적들을 수사해왔으며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런 ‘정치 보복’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번 사건 기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시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검사장을 다시 임명한 뒤 새롭게 기소하거나 이번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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