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 검란 맞서 ‘검사 파면 법안’ 발의

2025-11-15 (토) 12:00:00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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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국조요구서 제출… “특검도 필요”

▶ 대장동에 항소 외압’까지 국조에 포함
▶ 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법 필요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총공세 모드’로 반격에 나섰다. 이르면 14일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등을 밝혀낼 국정조사요구안을 제출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 절차로 파면할 수 있는 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특별검사’까지 추진할 태세다.

정치 검찰에 대한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검란 분쇄’에 거침없이 진격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관련 조치들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주 내에 진실을 규명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할 국정조사 대상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겨냥한 대북송금 사건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하는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의혹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다만 국정조사 주체를 두고는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위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항소 자제 결정’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기에 조사 대상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며 “다만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검사의 파면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바꾸는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에 대한 파면은 다른 특정직 공무원(군인, 경찰 등)과 달리 국회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 뒤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 대한 징계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최종 칼날은 결국 특검으로 향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도 “필요하다면 아니, 필요해질 것 같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바람대로 특검이 출범해 조작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대통령 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전날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을 해서, 부당한 수사를 통해 부당한 기소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는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히틀러”에까지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관련 법을 발의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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