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尹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여전히 다툼 여지”

2025-11-13 (목)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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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 후 합수부 검사파견 검토 등 혐의…朴 “불법 지시 없었다”

▶ 특검, 한 달 보강수사 노력 무위…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관측

‘尹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 “여전히 다툼 여지”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역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문서들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두 번의 신병확보 시도가 모두 무위에 그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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