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이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캔자스주 거주 재외국민은 1만2천792명이다.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캔자스주 면허증(Class C standard·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