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이달 시행
▶ 한국 트랙터 등 영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1일 발효됐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치는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2만6,000파운드,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