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봉권’ ‘쿠팡’ 의혹 상설특검 “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심 감안”

2025-10-25 (토) 12:00:00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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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이 검사” 공정성 고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직 내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검찰 스스로는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법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상설특검이 발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24일 정성호 장관이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구성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후보추천위를 꾸리게 된다.

법무부가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두 사건은 모두 검찰의 자체 감찰·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전씨 자택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이후 현금을 제외하고 돈다발을 묶었던 띠지, 비닐포장, 스티커가 유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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