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만불 수수료(H-1B 비자) “해외 신청자만 적용”

2025-10-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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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상세지침 발표

▶ “선납해야 신청 가능”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이민 당국이 20일 발표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 달러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선불로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증명서나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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