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이 불붙인 ‘구속 6개월 제한’ 논쟁
2025-10-18 (토) 12:00:00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 구금을 막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설정한 한도다. 그러나 내란·외환 사건 재판이 이어지면서 '6개월 한도'가 여전히 타당한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속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사건이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해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특정 범죄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