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툭하면 날아오는 배심원 통지서… 응하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 받을수도

2025-10-17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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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따라 ‘봐주기’ 편차

▶ LA ‘엄격’ ·샌디에고 ‘느슨’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한 번쯤 받아본 ‘배심원 소환장’.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체포를 경고하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CBS 뉴스 탐사보도팀이 확인한 결과 주내 58개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가운데 44곳은 불참자를 추적하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 상태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60만명이 배심원으로 소환됐지만 270만명 이상이 아무런 답변 없이 불참했다. 그중 7.5%는 통지서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소환장을 받은 4명 중 1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가장 엄격한 지역은 LA·프레즈노·요로·샌루이스 오비스포·샌버나디노·샤스타 등 6개 카운티다. 이들 지역은 불응자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법정 출두 명령을 내린다. 반면 샌디에고·샌타클라라·소노마 등 12개 카운티는 불참자에게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다.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배심원 행정관 데이빗 슬레이튼은 “전체 불응자의 80%는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하지만 필요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법원은 ‘당근책’을 병행한다. 무료 대중교통 패스 제공, 휴대폰 충전기 설치, 쾌적한 대기실 등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무시하지 말고 즉시 대응하라’고 조언한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전화·우편으로 연기나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일정·언어 문제 등 사유를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비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잘못 통보를 받았다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영주권 카드, 여권 사본 등)를 첨부해 회신하면 된다. 회신 내용은 반드시 복사해 보관해야 한다. 결국 배심원 소환장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연락만 제때 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해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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