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공권력 남용 재발 막는다

2025-10-15 (수) 12:00:00 황의경 기자
크게 작게

▶ 규제법안 주지사 서명 확정

▶ 양용씨 사건 민사소송 진척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찰 총격 피해자 가족 심문 절차를 강화하는 AB 572 법안과 수감자 위기상황 통보 의무를 규정한 AB 1269 법안, 그리고 경찰 비위 은폐를 금지하는 AB 1388 법안 등 경찰 공권력 남용 방지 법안에 지난 13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경찰의 과잉 대응과 책임 회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AB 572는 경찰이 피해자 가족을 처음으로 심문할 때 반드시 신분과 소속을 명확히 밝히고, 법률 대리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인과 함께할 권리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가족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5월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양용씨(당시 40세)의 부친 양민씨는 “AB 572 통과를 위해 주의회를 직접 찾아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작은 도움을 보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의한 양용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일이 내년 10월13일로 확정됐다. 부친 양민씨는 “재판 시작일이 확정된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의경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