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계엄국무회의 특검 수사 다시 기로

(과천=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한국시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또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지시로 작성됐다가 삭제된 전자 문서를 복구했는데 여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구치소에 3천6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