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출국금지 상태 수사

2025-10-01 (수) 1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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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출국금지 상태 수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한국시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5 [연합]

주주들을 속여 1천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한국시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앞서 방 의장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수사는 다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천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에는 방 의장을 2차례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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