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블랙리스트 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2025-09-29 (월)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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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수출통제 규정…50% 이상 지분 자회사에 수출통제 자동 적용

▶ 블랙리스트 기업과 합작투자한 기업도 수출통제 적용 전망

미국 정부가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길을 차단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자체가 수출통제 명단에 없으면 수출통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뒤 그 자회사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업자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있는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명단인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 그리고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업의 계열사에 적용된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규제) 구멍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수출을 가능하게 해왔다. 이 행정부에서 BIS는 구멍들을 닫고 수출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게재 60일 후 발효한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한국 등 제3국 기업이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수천개 기업이 영향받을 수 있지만, 다수 산업 경영자는 중국의 기술 부문을 주된 표적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다수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 파트너들이 있어 미국이 미국산 기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 때문에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에 도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중 간에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잘못된 행동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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