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엔 11회 연속 불출석…법정 출석은 85일만
▶ 공판 중계 허가로 영상 공개…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한다. 자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반박할 전망이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1차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중계한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석 심문은 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이유를 이날 재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김 여사는 24일 열린 첫 재판에는 직접 출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