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MD개발자금 조달해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정찰총국 관계자
▶ ‘비핵화 포기 조건부 북미대화’ 김정은 제안후 수일만에 신규 제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일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무기 판매에 관여한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 등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중국 다롄을 근거로 활동해온 북한 정찰총국 소속 남철웅(56)과 베이징에서 활동해온 김영주(41)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 등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을 신규 제재 대상자로 등재했다.
미얀마 소재 무기 조달 기업 '로열 순 레이' 유한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김영주의 경우 공중 투하 폭탄 유도 장비와 폭탄, 공중 모니터링 장비 등을 미얀마 공군에 공급하는 데 역할을 했고, 남철웅은 동남아 지역에서 외화 수입을 세탁했다고 소개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KOMID와 정찰총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히 유엔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특히 '221 총국'으로도 불리는 KOMID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상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중요 장비 등의 수출업자라고 재무부는 소개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KOMID와 정찰총국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사무소와 대표를 두고 껍데기 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재무부는 이를 지탱하는 자금 네트워크를 계속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도 토미 피곳 수석 부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제재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이번 제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의향을 드러낸 지 수일 만에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북한 관영매체들에 이튿날 보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