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 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2025-09-23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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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디야 연방상원의원 등
▶ 의회서 초당적 법안 추진

▶ “낡은 제도로 선의 피해”
▶ 합법적 신분 자동 부여

미국에서 합법비자 소지자의 동반 자녀로 21세가 넘어 비자 신분을 잃게 되는 이른바 ‘도큐먼티드 드리머(Documented Dreamers)’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 원의원(민주)과 켄터키의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의 데보라 로스 연방 하원의원(민주), 아이오와의 마리안네트 밀러-믹스 연방 하원의원(공화)과 함께 초당적 법안을 재발의했다.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부모의 취업비자를 따라 미국에 합법 입국해 성장했지만 2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포함한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방 이민법 체계에서는 H-1B 등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한 부모를 따라온 자녀가 21세가 되면 ’에이징 아웃(aging out)‘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동반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 적체로 인해 수년간 대기하는 동안 상당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합법적 신분을 잃고 추방 위험에 놓이는 실정이다.


파디야 상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이민 개혁을 넘어 낡은 제도의 부산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는 일”이라며 “우리의 법안은 이들이 21세가 되면서 부모의 비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상원의원 역시 “이 청년들은 지역사회와 경제에 이미 기여해 왔다”며 “그린카드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연방 정부의 잘못으로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 하원의원은 “도큐먼티드 드리머들은 이미 지역사회와 깊은 연대를 맺고 있다. 이제는 낡은 이민 제도를 고쳐 이들에게 꿈을 추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딕 더빈(민주), 수전 콜린스(공화), 크리스 쿤스(민주)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고, 이민 옹호 단체인 ‘임프루브 더 드림’과 전미이민포럼 등도 지지를 표명했다. 임프루브 더 드림의 창립자인 딥 파텔은 “이 허점을 고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약 25만명에 달하는 도큐먼티드 드리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의 합법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현지 학교를 다니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며 성장했지만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성인이 되면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 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파디야 상원의원은 그동안 장기 체류 이민자들을 위한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에도 장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레지스트리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다.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에도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림자 신분’으로 내몰린 청년들을 보호하는 실질적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이민 개혁 논의가 정치적 대립으로 번번이 좌절돼 온 상황 속에서, 초당적 합의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이 실제 입법에 성공할 경우 미국 내 이민 제도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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