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루 2시간 제한’ 조례 논란
2025-09-23 (화) 12:00:00
▶ 본 지자체 통과 “의무 아냐”
▶ 내달 1일 시행·벌칙은 없어
일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을 권장하는 지자체 조례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아케 시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공부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을 하루 2시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이날 다수결로 가결했다. 가가와현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으나, 모든 시민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만든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요아케시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에서 대화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과 게임기 사용 등이 수면 시간을 줄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부터 18세 미만까지는 오후 10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했다.
도요아케시의 해당 조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조례를 어긴다고 해서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