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준 쿡 이사 해임’ 행정부, 대법원 상고

2025-09-2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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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금리 결정에 불만을 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때 임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이날 대법원에 요구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때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 법원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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