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칼럼] B-1·무비자 신분 입국과 취업

2025-09-15 (월) 12:00:00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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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가 체포·구금했던 한국 근로자들은 대개 무비자(VWP) 나 B-1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한미 양국은 이들 근로자들의 향후 미국 입국과정에서 이번 일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 근로자들이 설사 미국에서 B-1비자 혹은 무비자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더라도 불문에 붙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취업을 한 일반적인 무비자와 방문비자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반면교사를 삼고자 한다.

무비자 입국자가 불법취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십중팔구 추방이 된다. ICE는 이런 경우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 결정은 이민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 ICE가 단독으로 행정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결정이 부당하다라도 항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설사 부당하고 억울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ICE의 행정추방명령은 정식 이민 재판을 통해서 받은 추방재판과 그 효력이 같다. 따라서 10년동안 별도 면제 절차를 밟기 전에는 미국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없다. 물론 무비자 입국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자가 불법으로 일을 했다는 이유로 ICE에 적발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정식 추방재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망명신청을 할 때이다.


방문비자(B-1/B-2) 소지자가 불법으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는 ICE가 행정추방명령을 내릴 수 없다. 문제가 된 방문비자 소지자는 추방재판에서 문제가 된 취업이 추방 사유가 되는지 다툴 수 있다. 이 때 보석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될 때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보석 신청은 ICE나 이민판사에게 한다. 보석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추방재판에 불출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둘째, 재판받는 이의 석방이 커뮤니티 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추방재판은 긴 시간이 걸린다. 추방재판 대상자가 자진출국을 하겠다고 하면 ICE나 이민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자진출국을 할 경우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았다면 나중에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때도 무비자 입국자와 방문비자 입국자가 밟게 되는 절차가 다소 다르다. 무입자 입국자의 경우 입국 거부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CPB 재량에 따라서 자발적 입국신청 철회 혹은 입국거부가 될 수 있다. 자발적 입국신청 철회는 본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CBP가 입국철회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입국신청 철회도 기록에 남겨 된다. 따라서 더이상 무비자 입국이 안된다.

ES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ESTA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면 ESTA를 재신청해야 한다. ESTA에는 입국신청 철회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이 질문 때문에 무비자를 다시 쓸 수 없다. 무비자 입국자는 공항에서 입국거부가 되더라도 이것이 긴급 추방은 아니다. 입국 당시 가짜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한 무비자 입국자는 긴급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추방이 된 것이 아니므로 입국 거부가 된 다음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할 수 있다. 면제 신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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