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구글 자회사 제소 당해

2025-09-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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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헬스테크 자회사 베릴리(Verily)가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고 이를 은폐했다며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1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베릴리의 최고상업책임자를 지낸 라이언 슬론은 베릴리가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베릴리는 2015년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로 시작된 헬스테크 자회사다.


슬론은 소장에서 “베릴리가 2만5,000명의 환자 건강정보를 연구, 마케팅, 보도자료, 학회 등에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HIPAA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베릴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노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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