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한국시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걸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다툼을 비롯해 지난해 촉발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 이후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뉴진스 사태로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회사의 감사 개시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는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도 진행됐다.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2차 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결렬돼 결국 법원이 다음달 선고를 통해 결론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상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작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천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