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죽에 ‘벌금 폭탄’ OC 위반자 30만불 부과
2025-09-11 (목) 12:00:00
황의경 기자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에 불법 폭죽을 사용한 주택 소유자가 30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NBC 뉴스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스탠턴 시 당국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드론으로 불법 폭죽 사용 장면을 촬영해 총 18건을 적발하고, 1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5시간 동안 약 300발의 불법 폭죽을 발사한 혐의로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로 주민들에게 불법 폭죽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