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 관세권한 없어’ 항소법원, 정부에 제동

2025-09-0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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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연방 정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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