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는 어디다 하라고”… 타운 아파트 ADU 증축 ‘갈등’
2025-08-29 (금) 12:00:00
한형석 기자
▶ 5가-킹슬리 아파트 건물
▶ 증축 이유로 주차장 없애
▶ ADU전환 허용 가주법 논란

건물주와 테넌트간 주차 공간 분쟁이 벌이지고 있는 LA 한인타운 5가와 킹슬리의 아파트에서 28일 주민들이 차량 강제 토잉을 막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주차장을 주거용 추가 유닛(ADU)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세입자들과 건물 매니지먼트사 측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폭스11 등 보도에 따르면 한인타운 5가와 킹슬리 드라이브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세입자들은 주차 공간을 잃는 것에 반발해 차량 이동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절차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매니지먼트사 측은 새 주법에 따라 전환이 허용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양측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건물 소유주는 스튜디오와 1베드룸 등 22유닛의 2층짜리 이 아파트 1층의 13대 차량분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ADU를 증축하려 하고 있다. 아파트 매지니먼트사는 LA시 규제와 법적 요건을 준수해왔고 영향을 받는 세입자에게 렌트비 감면도 제공할 것이라며, 시정부가 이미 세입자들의 반대 의견도 심의한 뒤 공사를 허락했고, 세입자들은 이 결정문 사본과 함께 미리 통보를 받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DU 전환은 작년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법안(SB 1211)을 근거로 하는데, 이 법안은 건물주가 차고, 카포트, 지붕이 있는 주차 공간 등을 ADU로 전환할 때 대체 주차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