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한인 1.5세 추방 위기

2025-08-26 (화) 12:01:39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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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신씨 ICE에 체포

▶ 커뮤니티 구명 운동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 중이던 한인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솔트레이크 지역 매체 폭스13에 따르면 유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가 지난 18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신씨의 아내 다네 스노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월요일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남편이 ‘시간이 많지 않아. ICE에 체포돼 구치소로 보내질 예정이야. 사랑해. 괜찮을 거야. 변호사에게 연락해 줘’라고 말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다네씨는 이어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며 “30초 남짓한 짧은 통화 외에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솔트레이크 심포니, 유타 심포니, 발레 웨스트 등에서 꾸준히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세 때 미국에 입국한 신씨는, 유타대를 졸업한 뒤 아버지 사망으로 DACA 신분을 부여받았다. 이후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 후 합법 신분을 신청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구금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폭스13 뉴스는 가족 변호사와 ICE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씨의 가족들은 법적 비용 마련을 위해 고펀드미(gofund.me/9742a093)를 개설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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