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도 철저 검증·추방”
2025-08-25 (월) 12:00:00
노세희 기자
▶ 시민권자 결혼사기 등
▶ 가족초청도 심사 강화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초청 기반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케이스를 포함해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진행 중인 신청과 신규 접수건 모두에 적용된다.
USCIS는 공식 성명을 통해 “허위·무분별·무근거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은 합법적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 내 가족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기성 청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지침의 핵심은 가족초청 청원이 승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합법적 이민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USCIS는 신청인이 이민법상 추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발부해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의 자격 요건, 필수 서류, 인터뷰 절차, 중복 또는 관련 청원 처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필요할 경우 다른 정부 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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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