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50% 철강 관세 대상 대폭 확대

2025-08-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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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화장품 등 추가

▶ 소비자 가격상승 부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한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18일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한국무역협회도 새로 철강 관세 대상이 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등이라고 분석했다.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고,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목록에 올랐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관세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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