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尹 데려오는 것 현저히 곤란…사고·인권 문제 등 우려”
▶ 재판부 “출석 거부 따라 불출석 재판…그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대상자를 데려와 놓는 것)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에서는 각종 증인의 증언과 증거조사가 이뤄지는데, 피고인이 나와 있으면 이에 관해 반박하거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만, 궐석재판이 이뤄지면 그런 부분에서 원활한 견해 표명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네 차례 내란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해왔다.
앞서 그는 내란특검팀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또 김건희특검팀은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사자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