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
2025-08-11 (월) 12:00:00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지난 칼럼들을 통해 몇 가지를 논해보았다. 그러나,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준비와 이를 실천에 옮길 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는 이뤄진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에 가장 중요한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낮추는 노력은 재정보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라 하겠다. 세금보고에 나타난 이자소득이나 혹은 배당금 등은 이러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득을 발생시킨 원금과 해당 기관이름이 모두 동시에 노출된다는 사실부터 염두에 두고 사전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그 다음해인 현재 시점에서 만약 이러한 저축이나 투자자산이 작년과 달리 현재 없어도 재정보조 평가 과정에서 재정보조 담당관이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반드시 사전설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무감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일이 많다. 사전설계를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하지 않기로 설계한 것이지만 사전 대비를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조지아 주에서 수입과 자산이 비슷한 학부모와 각각 가정의 실례를 들면 사전준비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A학부모는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로 연간 수입이 25만달러에 각종 주식과 저축성 현금자산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해 1백만 달러가 넘는 여유 있는 학부모이다. B학부모는 도매업을 운영하며 연간 15만 달러의 수입과 각종 현금자산도 15만 달러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 우연히 두가정의 자녀가 동일한 명문 사립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차이점이라면 A학부모는 오래 전에 재정보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전플랜을 통해 사업체에 Corporate Trust플랜을 설정하고 연간 15만달러를 사업체에서 Employee Benefit으로 넣고 이 금액을 세금공제 해가며 매년 세공제액을 이렇게 설정한 플랜으로 저축하는 방식을 통해 수입을 2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줄였다.
또한 당시에 보유하던 투자자산과 현금자산 모두를 SAI (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지수 금액)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계산하지 않는 자산들에 다시 배치해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B학부모는 사전에 이러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급히 준비하다 보니 자산의 재배치는 가능했지만 수입에 대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1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지연되었다.
따라서, 대학의 연간 총비용이 9만6천달러가 소요되는 동일한 대학에 A학부모와 B학부모 가정에 제공한 재정보조금의 차이는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와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에 있어서 3만달러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높고 자산도 더 많았던 A학부모가 B학부모보다 재정보조금을 3만달러 이상 무상으로 더 지원받은 것이다. 추가로 B학부모보다 세금절약도 더 많이 했다. A학부모는 15만달러의 수입부분을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시에 수입공제를 했을 뿐 아니라 수만달러의 세금도 동시에 절약한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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