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퇴계좌 IRA, 실수하면‘세금 폭탄’

2025-08-08 (금) 07:47:5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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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형 노후 자산으로 각광, 기여 한도초과 등 실수 많아

▶ 조기인출시 10% 추가 벌금, “규정 꼼꼼히 살펴야”조언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개인은퇴계좌(IRA)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금 폭탄이나 벌금을 맞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정 전문가들은 “기본 원칙과 기한만 지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실수”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5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IRA는 정부가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세금혜택 계좌로, 일반 통장과 달리 세금 유예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65세 이상 미국인의 90%가 IRA나 401(k)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액은 약 11만~25만 달러에 이른다. 소셜시큐리티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해주는 ‘절세형 노후 자산’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기초적인 규정 미숙지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적지 않다. LA의 한인 박모 씨는 “72세부터 인출 의무가 있는 줄 몰라 벌금을 냈다”며 “영어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실수로는 ▲납입 기한 막차 탑승 ▲기여 한도 초과 ▲조기 인출 ▲전통형(Traditional)과 로스(Roth) IRA 혼동 ▲필수 인출(RMD) 누락 등 5가지가 꼽힌다. IRA는 매년 4월까지 전년도 분 납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3~4월에 몰아서 입금해 복리효과를 놓치기 쉽다. 전문가들은 “1월부터 자동이체로 분산 납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2025년 기준 IRA의 연간 기여 한도는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6%의 벌금이 매년 부과된다. 조기 인출 시엔 일반 소득세 외에 10%의 추가 벌금이 붙는다. 전문가들은 비상자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또 많은 한인들이 세금 공제가 가능한 전통형 IRA만 선호하지만, 은퇴 후 소득 증가나 세율 변화에 따라 로스 IRA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시민권 자녀를 둔 가정이나 장기 체류자라면 세금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 IRA는 72세부터 매년 필수 인출금(RMD)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절반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계좌 개설 시 자동 알림을 설정하고, 생일 기준으로 인출 시점을 캘린더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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