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 위헌”

2025-07-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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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 연방항소법원 판결

▶ 공은 다시 연방대법으로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한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신속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한 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고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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